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알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2016. 5. 12. 17:28경제 HOT 소리/부동산 배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알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이사갈 준비로 상당히 바쁘네요~

정들었던 동네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니

뭔가 시원섭섭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ㅎ


이사를 할때 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이삿짐 센터도 비교견적 내봐야 하고

이사 가는곳 집도 알아봐야 하고 등등

하나하나가 쉬운게 없습니다.




<사진_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그중에서도 오늘은 부동산을 거래(매매, 전세, 임대)

하고 나면 중개인에게 줘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거래 합니다.

거래가 성사가 되면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일정의 보수인 중개수수료를 줍니다!


이 중개수수료는 나라에서 정해준 요율이 있어서

이 요율 이상을 받게 되면 중개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_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옛날에는 고객들이 잘모른다는것을 알고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수료율을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오고

계산도 금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중개수수료 사기를

치는 중개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요율보다 더 받았다면 

지적과에 신고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신고된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를 먹게 되는거죠




<사진_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포털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협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사진_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메인 페이지에서 정보마당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중개보수요율표를 선택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사진_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요율표가 아래 이미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이 보이는데 이 두가지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3천만원에 아파트를 샀으면

1천분의 5에 해당되므로 (0.5%)

1억3천 x 0.5% = 6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65만원보다는 적게 받을수

있지만 65만원보다 많이 받는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다 다르기때문에 표를 잘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_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볼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수수요율은 

시.도별 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미지 처럼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볼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_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시도별로 요율이 쫙나오게 되는데

그 요율이 딱 나오는것이 아니라

요율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_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내가 요율보다 더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개사와 싸워서 받아내야 할까요?

전혀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지적과에 찾아가서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수수료환불이 어려울줄 알았는데

너무 간단해서 놀랐네요 ㅎㅎ


부동산 거래를 하실분들은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과

환불방법을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