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기 사용법

2016. 7. 25. 03:17경제 HOT 소리/기타 배우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기 사용법

청년취업난으로 인해 우리 청년들은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있죠~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것도 서러운데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서 알바생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할 돈을 주지 않는 양심에 털난 업주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집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법 그리고 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한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단 우리는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추가로 지급을 해야하는 수당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휴일수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1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하거나 근무일수를 채운사람은 하루치의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휴수당 지급기준


이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것입니다. 


조건1.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가져야 한다. 

-  말 그대로 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조건2,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해야 한다

- 이 조건도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6일동안 하루7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으면 그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어긋하니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외출에 따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써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스팅_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은 이렇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이 계산법은 제가봐도 복잡해서 예시를 들어 들이 겠습니다. 


예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5일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입니다 시급은 6000원을 받습니다. 저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 이 예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주일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이므로 40시간을 나누면 1이 되네요 

  이 상태에서 8 x 시급(6000원) 을 해주시면 4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쉽죠 ㅎㅎ




<포스팅_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위의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 주휴수당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나오는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일주일동안 총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의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포스팅_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기 사용법>




아마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주휴수당이란것을 대부분 몰랐고 알아도 그냥 안받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셨을겁니다. 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안써주니깐요..ㅜ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