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을 알아보자

2016. 8. 5. 14:37경제 HOT 소리/경제 배우기

얼마전 청년수당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다가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아마도 세상에는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을 하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헤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주위의 힘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므로 알아두셨다가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은 백수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하기 힘든 환경속에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을 세 계층으로 나누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들은 아래의 이미지에 나온것처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120%이하는 차상위계층, 150% 이하는 차차상위계층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고 차차상위계층의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보다 그나마 소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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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최저생계비 이므로 2016도 최저생계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1인가구부터 6인가구가 있는데 보통 한가정이 3~4인가구가 보통이니 3인가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3만원 가량이고 4인가구는 17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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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혜택 알아보기


이번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아래로 화면을 내려보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의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빨간 네모칸에 있는 저소득층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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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는 저소특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의 혜택들을 다양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수를 넘겨가며 살펴보시거나 검색을 하셔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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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의 기준과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은 부합하는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런 정보들은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좋은것 같습니다.  공감도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