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7. 02:06ㆍ경제 HOT 소리/부동산 배우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집을 팔고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집을 팔아서 이득은 본 사람들에 한해서 말이죠~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해도 이득을 보고 파는것이
좋겠지만 누구나 세금내는건 왜 그리 아까운지..
그냥 내 피같은돈 뻿기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기전에 1가구1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오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조건은 상당히 간단한데
비하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을 읽다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러니 쭉~ 따라 오십시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무엇이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 그전에 공통적인 조건을 살펴보고 가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겁니다~
한국에서는 한 가구에서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2번째 부동산 부터는 거주용이 아니라 투기라고
보고 양도세를 떄립니다~
그런데 어쩔수없이! 피치못하여 잠시동안의
2주택은 몇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안에 다시 1주택으로 만든다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줏겠다는 것입니다!
즉 어쩔수 없는 잠깐동안의 2주택은 봐준다!!
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쩔수 없는게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구요!
1.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2.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을 때
3.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4.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2주택이 된경우
5.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경우
6. 한 울타리 안에 2주택이 있는 경우
7.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를 아직 안한 경우
8. 취학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은 산경우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어려운 것은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봅니다!
1.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는
원래 소유하고 있던집에서 새로 산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경우 입니다. 이때 살던 주택을 3년안에
매매할 경우 면제가 됩니다!
2. 원래 내 소유의 집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어 주택이 2개가 된경우 입니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면제가 됩니다
3. 말그대로 남녀가 1채씩 주택이 있었는데
결홉하여 합가 하면서 2채가 되는 경우입니다.
결혼한 날짜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입니다.
4. 독립해서 살다가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포함됩니다. 단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면제입니다
이렇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포스팅 했던
과 함께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매매하신뒤에 절세를 하실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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