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2016. 2. 8. 00:40경제 HOT 소리/부동산 배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열람 방법을 포스팅 할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는데

월세를 들어간다거나 전세를 들어가거나 매매를 하건

꼭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게 됩니다!

 

그 날을 위해 우리는 등기부등본열람하는 방법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 어렵지 않으니 제가 하는것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너무 쉽게 하실수 있고 해보고 나면 나중에 필요하실때 금방 기억이 나실겁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은 왜 하는 것일까요

 

등기부등본은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집주인이 맞는지

다른 이상한 압류가 걸려있는것은 아닌지

저당권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등 을 알아보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 맞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의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열람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궁금할때 검색하는 네이버검색창을 꺼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등기부등본열람" 이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그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보일것입니다

클릭!!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열람하기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을 깔으라고 뜨게 됩니다

계속 예스나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거나 도로명주소로 찾는방법외에도 지도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도로 찾기로 등기부등본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기전에 확인해야 할것이 있는데

등기 열람/발급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 열람서비스 출려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로그인한 회원인경우 좀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건 당연하겟죠~

 

 

지도로 찾기를 누르시면  시/도를 선택하고 구/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초구에있는 타워팰리스의 등기부등본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을 하실거면 열람에 선택을 발급을 하실거면 발급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클릭!

 

 

부동산 소재지번과 소유자가 맞다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결제하라는 창이 뜨는데

열람 수수료는 700원 ,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결제를 클릭합니다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번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결제를 하고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거나 발급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