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 11:16ㆍ경제 HOT 소리/부동산 배우기
부동산 거래를 하실때 떼야 하는 필수 서류가 여러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건축물대장열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건축물대장에는 어떤정보가 있길래 그것을 떼어다가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대지위치, 지번, 명칭, 전유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공용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변동원인),
변동사항(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건축물 현황도, 축척 등이 쓰여져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설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등과 같이 불합리하게 건출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가 됩니다.
건축물대장열람을 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네이버 초록창에다가 부동산정보과장을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사이트 첫페이지에서 오른쪽 중간쯤에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이 있습니다
열람 하고 싶은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검색해주십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것이 있는데.
이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의 정보들은 법적효력이 없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란것 입니다.
재산권행사 등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민원 24에서 확인하라고 써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 필수 서류는 법적효력이 있는 곳에서 정확히 떼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건출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의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있을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하구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의 다르게 기재 되있을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우선한다고 합니다.
꼭 필수서류들을 떼어서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종합정보부터 토지(임야)대장, 건출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등
다양한 정보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는 법적효력이 없는 정보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와이있었는데 왜 실제와 다릅니까를 주장하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원24사이트를 통해서 효력이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재확인하는 과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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