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얼마받나요?

2016. 6. 16. 17:30경제 HOT 소리/부동산 배우기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언젠가 뉴스에서 어느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 그 마을을 수용하여 댐으로 만든다는 내용 아었습니다.주민들은 고향이었던 곳이 댐건설로 인해 수몰지역으로 바뀌면서 찹찹한 마음을 들어냈는데요 그럼 이분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재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다 해주고 따로 해주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비 입니다.



<사진_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오늘은 이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는 얼마가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는 조건


재개발지구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보상기일까지 사실상 거주한 자에게 이주비 보상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개발지구 지정하는 공고가 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_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이주비 얼마나 받나?


이주비 계산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계산을 해야하고 4개월분의 이전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자계지출비 기준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그 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냐면 대략 4인가족으로 쳤을경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선의 이주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가구 이상일때는 조금더 계산이 복잡해진다는것 알아두세요^^




<사진_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재개발 재건축은 서로의 이권다툼과 이익을 사수하려는 단체와 개인들간의 다툼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시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에서는 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제도를 정확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실행하여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