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3. 04:00ㆍ경제 HOT 소리/부동산 배우기
확정일자 받는법과 그 중요성
이제 슬슬 날씨도 따뜻해지고 두툼했던 옷과 이불도 옷장
속으로 들어가가는 계절인 봄이 오고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또 이사에 최적인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사후 필수 코스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 그 중요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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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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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지만
확정일자는 꼭 해야 한다는 강제법이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이사오고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지않아 낭패를 보는일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일자가 무엇일까요?
한가지 예로 알아봅시다!
임차인이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경매가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넋놓고 자신의 보증금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약간 권리이기 때문이죠
(이건 법으로 되어있으니 자세히 알기위해선
물권, 채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저당권의 경매신청에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이후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라고 하는데 이 것은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럼 왜 나라에서는 임차인들을 위해주고 정당한 권리인
저당권을가지고 경매를 하는 사람의 권리는 챙겨주지
않느냐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임차인을 약자로 판단하여 약자를
배려해주는 법률을만들어 놓은것입니다
이만큼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것이 중요하다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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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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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5년 9월부터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평일 6시까지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못하는 분만 이용하는게
나을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것이 사용자가 편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용자보다 주민센터공무원들이 편하려고
만든 시스템 같습니다.
각종서류들을 스캔떠야 하고 신청서도 작성해야
하고 기입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평일날 시간이 나신다면
최대한 이사하면서 주민센터로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때의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때와
인터넷을 확정일자를 받을때의 비교 입니다
확실히 인터넷을 확정일자를 받을때 혜택이 좋아보입니다
바쁜 주민센터에서 일손을 덜수가 있으니깐요
제가 보았을땐 편리한건 사실 방문하는것이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평일
6시까지만 하기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서 확정일자
를 받을수 없으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최고의
서비스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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